닥사, 빗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자율규제 위반 경고
자율규제 위반 지적
시정 권고 불이행 시 제재 가능성 내비쳐
2025-09-23 17:33:24 2025-09-23 18:45:08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가 빗썸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자율 규제안을 위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닥사는 2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빗썸이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중 대여 서비스 범위 및 대여 한도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닥사는 빗썸에 조속한 시정을 권고했으며, 위반 사실과 이용자 주의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닥사는 "빗썸이 이행을 지연할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닥사는 이용자의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닥사는 "빗썸의 코인대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닥사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상의 이용자 보호 기준을 위반함으로 해당 서비스 이용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추가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닥사가 빗썸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자율 규제안을 위반했다고 경고했다. (이미지=빗썸)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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