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교육부·금융위·공정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합의 통한 보고서 채택 기다렸으나 국정 공백 둘 수 없어"
2025-09-10 18:55:54 2025-09-10 19:18:08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8일 인사청문 기간이 종료된 후에 여야 합의를 통하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둘 수 없기에 오늘과 내일 이틀간 기간을 두고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국무위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 위원장·금융위원장 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송부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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