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민의힘 수사 거부 '피고발인 수사'로 돌파
원내대표실 머문 8인, 특검 수사 핵심 대상
특검, 법리 검토 속 수사 동력 확보 고심
피고발인 전환 검토…강제수사 절차 주목
2025-09-08 15:43:30 2025-09-08 17:44:0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의 수사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고발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의혹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사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법과 절차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9월3일 내란특검 직원들이 국회 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꺼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에 대항해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진행되던 당시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은 표결 직전 새벽,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조직적인 방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사는 총 8명입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현 원내대표·김희정·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이 포함됩니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둘러싸고 어떤 논의와 결정을 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출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한 건 조경태·김예지 의원 두 명에 불과합니다. 두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들은 소환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됐음에도 출석이 이뤄지지 않자 조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상 참고인 신분의 경우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불응하면 특검은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으로 전환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가 가능해집니다. 
 
현행법상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으나, 불응이 계속되면 특검은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라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참고인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라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는 자발적 출석을 거듭 요청하는 단계지만, 수사 기한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절차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은 헌법 44조에 따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습니다.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변수도 작용합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회기 중일 때만 적용되지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은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사건이어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까지 상당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고발인 전환은 강제수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출석을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강제수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피고발인으로 전환되면 법적으로 출석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현재 자발적 협조를 기대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커질 전망입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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