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컴플리트 가챠 금지" 게임산업법 발의
확률형 아이템 결과 조합 BM 금지
소비자는 매몰비용 한계 몰라
유료 게임 콘텐츠 환불 규정 강화
2025-09-01 18:44:10 2025-09-01 18:55:08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로 통칭되는 수익 모델 금지가 담겼습니다.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결과물을 모아 새로운 게임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얻는 수단입니다. 이 수익 모델은 게임 이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지출이 필요한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해당 시점까지 소비한 비용은 매몰비용이 돼 과소비 유도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김병기 의원실)
 
김 의원 측은 컴플리트 가챠에 대해 "이미 일본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제도적으로 금지된 수익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게임법안에는 △유료 게임 콘텐츠에 대한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유료 게임 콘텐츠의 환불·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유료 게임 콘텐츠를 구매한 대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사항이 실제와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권한 부여 등이 담겼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게임은 매매 행위가 성립된 이후에도 판매자가 임의로 그 상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소비자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며 "각각의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소비자 보호로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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