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절차 개시 7개월 만
2025-08-29 17:44:58 2025-08-29 18:39:33
신동아건설 사옥. (사진=신동아건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법원이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58위를 기록했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올초 회생절차를 개시한 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29일 신동아건설의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신동아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 정한 인가요건을 구비했으며, 관계인집회 결과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에서 각각 동의율 88.63%와 86.61%를 기록해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해 이날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1977년 창립한 신동아건설은 건축·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등 사업을 해왔으며,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동아건설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지방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지연과 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 현장 관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현금 유동성이 크게 악화했습니다. 
 
이에 신동아건설은 지난 1월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같은 달 2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5월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이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달과 이번 달 27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이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렸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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