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신설에도 '폭파협박' 여전…대안은?
2025-08-07 13:49:30 2025-08-07 16:00:10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중학생 A군이 지난 6일 검거됐습니다. 촉법소년으로 알려진 A군은 전날 온라인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절대로 가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고객과 직원 등 4000여명을 대피시키고 경찰 242명을 투입해 1시간30분가량 백화점 전체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5일 A군의 백화점 폭파 협박 관련 뉴스에 신세계백화점을 오후 5시에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 B씨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장난으로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댓글로 인해 경찰은 6일 오전 6시부터 B씨가 검거될 때까지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과 용인 수지구 등 각지의 신세계백화점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용객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해 있다.(사진=뉴시스)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 하나와 댓글 하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불편을 겪고 경찰력까지 낭비된 겁니다. 이렇게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가 끼치는 해악이 크지만 기존의 형법 규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3월18일부터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은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중협박죄는 기존의 협박죄와는 달리 공안을 해하는 죄로서 공공의 법질서 또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기존의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이 성립하는 시기 등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A군과 B씨의 행위는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장소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이므로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행위는 공중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해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봅니다. A군과 B씨 같이 일정한 곳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신고가 있으면 경찰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경찰력이 낭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이나 질서유지 업무 등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파협박은 장난을 빙자해서 이뤄지거나 어린 나이에 모방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촉법소년인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형법도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지만 처벌받는 사람은 없는 상황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더 어린 나이부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호처분은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 형벌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 처벌 범위를 넓히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대의 소년들은 판단 능력이 아직 미숙하고 교육적 조치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 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년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소년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이상 조치는 취해야 하지만, 그 방향을 소년의 특성에 맞춰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교화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을 확충하고 이 시설을 담당하는 인원의 전문성을 높여 실질적인 교화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기 전 학교장 등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권한을 늘리고, 곧바로 법원 소년부와의 연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폭파 협박은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피해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중협박죄의 입법취지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고, 모방범죄나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등에 대한 교화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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