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스테이블코인=화폐" 접근…수천조 시장 열리나
2025-07-31 15:51:16 2025-07-31 17:54:57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여야가 스테이블코인의 용도를 사실상 '화폐'로 접근하는 만큼, 한국도 해당 법안 제도화를 통해 수천조원의 시장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사실상의 통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접근법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데 공감하면서 국회의 입법 진행 상황을 살피며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1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국회·금융당국 모두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세부 방식과 기관 간 권한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일단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이자 지급은 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방향입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이나 유럽연합의 MiCA(가상자산시장법)', 일본의 자금결제법 등에서도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이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예금 유사성이나 통화 대체 우려를 방지키 위해 이자 지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자 지급 여부가 쟁점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화폐 역할을 위해선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자 지급 시 은행 예금과 유사해져서 통화정책의 통제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자가 붙으면 '결제용'이 아니라 '투자상품'으로 오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000조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망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시장에선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화폐 기능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글로벌 금융사 씨티(Citi) 등 해외 주요투자그룹은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장되면, 해당 시장이 5년 후 50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점쳤습니다. 
 
씨티(Citi)는 '미래 금융'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송금, 기업 금융 분야에서의 활용 확대를 기반으로 주류 금융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2030년까지 △기본 전망 시 1.6조달러 △낙관적 전망 시 3.7조달러 시가총액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송금 등에 이용할 경우, 적게는 수백조 원에서 많게는 수천조 원의 시장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화폐 기능을 한다면 오프라인·온라인 매장, 송금 등 결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결제 인프라 수용, 통화주권 조율이 모두 맞물려야 가능하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사진=연합뉴스)
 
법안 봇물에 병합심사 가능성↑…장기화 예상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강준현·민병덕·안도걸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입법의 기본 토대는 비슷하지만, 이자 지급 허용 여부나 발행 주체, 감독 기관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병합 심사를 통해 상임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발행 주체, 감독 기관, 준비금 등 세부 설계안 도출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 간의 역할 조정 등에 따라 세부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단 관측도 있습니다. 최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안도걸 의원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 한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에서는 조심스럽게 국회의 입법 상황을 지켜보며 준비 중입니다. 한은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에 대응키 위해 '가상자산반'을 가동하고 정책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자본금 규모나 이자 지급을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조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한은이 의견을 내는 건 맞지 않다"며 "종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현재 외국환 거래법 내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체계와 정합성이 맞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고민할 부분이 많다"며 "이외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자를 비은행에 맡긴다면 생기는 문제점이나 통화정책 훼손 등에 대한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을 대상으로 한 제2단계 법제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규율 체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금융시장에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TF 등을 통해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공식적인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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