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80% 이하 실업자·비정규직·무급휴직자·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총 1000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연 1% 저금리로 대부합니다.
18일 공단은 직업훈련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생 총 17만명에게 생계비 7500억원을 저리로 지원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대부 대상 월의 훈련 일수는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1인가구 기준 191만3610원)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우대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 한도는 1인당 총 1000만원이고,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총 2000만원입니다. 월별로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대부 금액은 훈련 기간에 따라 대부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대부 금리는 연 1%입니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8년 동안 빌려 쓸 수 있는 셈입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접속해 '나의 자격 조건 알아보기' 메뉴에서 대부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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