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마이데이터 개선…전체 금융자산 조회 쉬워진다
어카운트인포 연계 등 7개 개선 사항 반영…19일부터 개시
2025-06-18 12:00:00 2025-06-18 15:53:06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금융자산 조회와 어카운트인포 연계, 본인 정보 관리 강화, 동의 절차 간소화, 정기적 전송 주기 구체화 등 개선 사항을 포함한 '마이데이터 2.0'를 선보이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전체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해져 업권 선택 시 해당 업권의 보유 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마이데이터 가입 시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일일이 특정해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개별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고도 업권(은행·보험·증권 등)만 선택하면 전 금융업권에 흩어진 자신의 보유 자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인포 연계를 통해 마이데이터 앱에서 소액 계좌 조회·해지·잔고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앱에서 해지 가능한 계좌를 조회한 후, 즉시 해지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 인포 시스템을 연계했습니다.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잔고는 본인 명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휴면예금관리재단(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 정보 관리를 강화해 마이데이터 가입 내역, 제3자 정보 제공 내역 등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이데이터 포켓' 앱 또는 개별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는 개별 서비스의 가입 철회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동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자산 조회를 위한 동의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신이 보유한 금융자산 목록을 조회하기 위해 정보 전송 요구(1차)를 하고,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다시 정보 전송 요구(2차)를 하는 등의 유사한 동의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현행 두 단계의 정보 전송 요구 절차(1차 목록, 2차 상세 정보)를 한 번의 전체 금융자산에 대한 전송 요구로 일원화하고,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도 한번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전송 주기를 1주~1개월 범위에서 정기적 전송 주기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가입 유효 기간 연장과 장기 미접속자 정보 보호를 통해 편리성 및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마이데이터 2.0 시행과 관련해 27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오는 19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하며, 나머지 사업자의 경우 개별적인 개발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며 "남은 개선 과제들은 하반기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