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으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온플법은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소비자 피해 방지, 공정 경쟁 촉진 등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점 업체 보호 및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 제도 도입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연매출 3조원 이상, 이용자 1000만명 이상, 시장 가치 15조원 이상의 기업을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 시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 중입니다. 22대 국회에만 관련 법안 17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네이버(
NAVER(035420)),
카카오(035720), 쿠팡은 물론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역시 온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통령은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계는 이미 매출 규모에 따라 2~7.8% 수준의 상생 요금제를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한제까지 법제화될 경우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합니다.
플랫폼 특성상 서버 운영, 서비스 개발,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가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및 국내 기업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은 한국 정부의 지리정보 반출 금지, 외국 기업 망 사용료 부과 추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자칫 국내 기업만 온플법의 타깃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중국계 기업인 테무, 알리바바 등도 온플법에서 비껴갈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매출 규모나 사업 구조 파악이 어려워 법 적용이 쉽지 않은데요. 이들 기업은 이미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며 국내 플랫폼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온플법 규제시 국내 기업에만 족쇄가 채워지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가 플랫폼 규제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동시에,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 또한 함께 안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종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단순한 규제가 아닌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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