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호반건설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003490)의 지주사 한진칼이 자사주를 출연하고,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지배력 강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한진빌딩. (사진=한진그룹)
2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지난 27일 조 회장과 류 사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서민위는 한진칼이 이달 15일 자사주 44만44주(지분율 0.66%·약 663억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것이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한진칼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한다는 이유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조 회장이 호반건설과의 지분 격차가 1.5% 포인트 차로 좁혀지자, 자사주를 우호 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서민위는 “자사주는 지배주주 자금이 아닌 모든 주주의 돈인 회사의 현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자사주 출연에 대해 지배권 방어 외에 다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기부 행위로서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민위는 이달 16일 LS㈜가 대한항공에 대해 65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표면이자율 0%로 발행하겠다 한 것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이 채권을 행사하면 LS주식 약 38만7000주(약 1.2%)를 확보할 수 있고, LS그룹이 해당 주식만큼 자사주를 매각한 뒤 한진칼 지분을 사들일 경우 한진칼 우호지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위는 “LS는 교환사채 관련 자사주를 포함해 총발행 주식의 15%에 달하는 자사주를 보유하면서도 자사주 소각과 같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배권 방어는 고주가와 높은 기업가치 평가를 유지하는 정공법을 써야지, 자사주를 우군에게 매각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진칼의 행위는 잘못된 지배구조 형성이 용납된 현실을 악용한 비윤리적인 경영의 심각성 결여”라며 “또 다른 기업의 불법행위와 사회적 혼란을 양산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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