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 개인정보위, 6대 과제 발표
AI 혁신·개인정보 보호 균형 강화
규제 샌드박스·특례법 추진…혁신 지원
글로벌 협력·취약분야 점검도 병행
2025-05-27 17:38:56 2025-05-27 17:38:56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민 불안 해소와 혁신 지원을 병행 추진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AI 혁신의 조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27일 열린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2025'에서 "AI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전방위적 변화를 이끄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중요해졌다”며 6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과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AI 혁신의 조화', '원칙 기반의 규제·안내서·가이드라인 정비', '규제 샌드박스, 사전 적정성 검토, 안심구역 지정 등 실증적·현장 지원', 'AI 활용 데이터의 공익적 목적 원본 활용 특례 입법 추진', '국제 공조와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프라이버시 취약 분야 점검 강화'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과 시행령 3차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권’ 등 제도를 이미 마련했습니다. AI 서비스와 데이터 처리의 복잡화로 인한 침해 위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원칙 기반의 비율 체계 및 가이드라인 강화, 구체적 사례 지원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와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해, 신기술·신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이슈를 사전에 컨설팅·보완하고 안전성 조건부 승인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 실증으로 자율주행 영상, 보이스피싱 탐지 등 민감 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실증 특례를 통해 지원 중입니다. 나아가 AI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원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가명정보의 활용도 확대됩니다. ‘가명정보 안심구역’을 지정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장기적·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데이터 관리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해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처리 유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김 정책과장은 “EU 적정성 결정 갱신을 추진하고, 동등성 인정 제도(EU처럼 동의 없이 이전 가능한 체계)를 확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에는 서울에서 98개국 150여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AI·프라이버시 총회를 개최해 글로벌 AI 개인정보 보호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빅테크·성범죄 피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도 대응 수위를 높입니다. 위원회는 삭제 요구권·형사처벌 규정 검토를 비롯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3년 내 사전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고, 10대 안전 대책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앱과 조사정보시스템, 소송 전담팀을 통해 조사·소송 대응력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 기술 스타트업 챌린지와 국내외 인증제도(PBD) 지원을 강화합니다.
 
김 정책과장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데이터 처리 방식과 리스크를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와 글로벌 리더십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27일 열린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2025'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AI 혁신의 조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사진=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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