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불법파견 소송 진행 중인 협력업체 직고용 추진
지난 20일 채용 관련 문자 발송해
지난해 9월 127명 채용 후속 조치
2025-05-22 12:06:00 2025-05-22 14:29:49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한국GM이 불법파견 관련 소송 중인 협력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고용에 나섭니다. 지난해 부평·창원 공장에서 총 127명의 직원을 발탁 채용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노조는 추가 보상이 없는 직고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GM 노조가 부분파업에 들어간 지난 2020년 10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한국GM 부평공장 모습. (사진=뉴시스)
 
22일 한국GM은 회사와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협력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탁 채용을 진행 해오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대법원은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05년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회사의 협력 고용 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진정서를 넣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인정하면서 시작됐던 소송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후 한국GM은 소송 대상자들의 직고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내놓은 협력 업체 근로자 127명 직접고용 계획도 그 일환 중 하나입니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 차원에서 추산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비용은 2억8200만달러, 한화로 약 3888억원 수준입니다. 
 
다만 노조 측은 이번 조치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발탁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에게 소송 취하 합의서 등을 작성하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사측은 대상자들에게 보낸 ‘직접고용 안내문’에서 “(사측이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할 테니) 근로자 파견 관계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힌다”는 확인서에 서명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해온 노조 측은 ‘불법파견 기간 근속’ 인정이나 퇴직금 문제 등에 대한 처우 보상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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