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기관 "무임승차 비용 국비 보전" 공동건의
7일 노사 공동건의문 채택…국회 상임위·정부 부처 전달
2025-05-07 21:20:25 2025-05-07 21:20:2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무임승차 비용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의 노사대표자 12명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모여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요구하는 노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건의문은 곧바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이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노인·장애인·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시행돼 온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입니다. 하지만 운영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최근 5년간 평균 5588억원의 무임승차 손실을 떠안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손실액이 7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은 4135억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약 10%씩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40년쯤에는 연간 손실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이 자치 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법정 무임승차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는 국가 사무이고, 원가 보전율이 개선될 정도의 대폭적 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이외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의 형평성도 논란거리입니다.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해마다 보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보전율은 88.0%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 부담 등을 담은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4차례 발의됐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6개 도시철도기관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낸 결과물"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도시철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알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왼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이어 "정부 부처와 국회, 그리고 국민이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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