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건희특검은 16일 저녁 언론에 "오늘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했습니다.
4월11일 김건희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일명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입니다. 집사 게이트는 2023년 6월 한국증권금융과 신한은행,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들이 벤처회사인 'IMS모빌리티'에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를 통해 184억원을 투자한 사건입니다.
특검은 이 가운데 약 46억원은 김씨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로 흘러갔다고 판단, 김건희씨와의 연루 가능성을 수사하는 중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