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재무 정보와 저신용자 대상 대출 실적을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공시 항목은 우수 대부업체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비율 등으로 매반기마다 공개합니다. 이달 중에는 올해 상반기 선정 우수 대부업자 22곳의 실적부터 공시합니다.
현재도 금감원은 우수 대부업자의 명단을 매반기 공시하고 있으나, 업체별 재무 현황 등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이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하거나 대부 이용자가 대출업체 선택 시 활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우수 대부업자의 자금조달 및 대부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시 정보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표=뉴스토마토)
이번 공시 강화 조치로 인해 저신용자 신용 공급 강화 등 우수 대부업자 제도 관련자 등에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은행의 경우 종전에는 알 수 없었던 우수 대부업자별 저신용자 대출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대출 심사 참고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부업 여신 취급에 대한 부담감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습니다.
대부 이용자의 경우, 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큰 업체 등 대부업자 선택에 있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개별 우수 대부업자도 타 업체와의 저신용자 대출 실적 비교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 유인 발생 등 순기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7월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신용자 대출(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옛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체 대출잔액 대비 70% 이상일 경우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돼 은행권 차입이 허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자의 조달 비용 절감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22개 업체가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불법 사금융. (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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