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강압적·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2025-04-08 15:00:49 2025-04-08 16:51:28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1.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불법 대부업자 3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1000여만원을 빌렸습니다. 5∼30일간 불법 추심을 받아 모두 3000만원을 상환해 연 600∼36,000% 상당에 이르는 이자지급을 강요받았습니다. A씨는 추심 과정에서 변제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활용한 지속적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A씨의 부모는 자녀의 나체사진을 받고는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코로나19로 홀덤펍 경영이 어려워진 B씨는 'MZ조폭' 일당에게 500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30% 이자를 붙여 상환키로 했습니다. MZ조폭은 B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나는 빵(교도소)에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를 시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부모를 여러 차례 찾아가 위치를 묻는 등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B씨는 계속되는 변제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껴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사진=연합뉴스)
 
연이자 100% 초과 '반사회적 초고금리' 규정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 같은 불법추심 행위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합니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예정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해집니다.
 
금융위는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성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100%)는 누구나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유사한 사례로서 일본의 경우에도 연 이자가 원금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연 109.5%)를 금전대차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착취나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내용입니다. 
 
(표=뉴스토마토)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도 정비합니다.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은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그간 자본 요건이 따로 없었지만,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오프라인은 3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는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습니다.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키로 했습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불법 대출 광고물.(사진=연합뉴스)
 
피해구제 강화하고 대부 광고 규제 
 
피해자 구제책도 강화합니다.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중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합니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부업자들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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