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경기도 소재 한 음식점은 중국산 오리고기로 샐러드를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형사 입건됐습니다. 또 강원도 소재 한 유통업체는 국내 타 지역산 한우와 강원도 홍천산 한우를 혼합하면서 중개 사이트에 원산지를 강원도 홍천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의 한 음식점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속여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14일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미표시한 4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255만원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14일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번 정기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 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는 90개소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106개소)의 84.9%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 12.3%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주요 유형으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입니다. 타 지역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남해 시금치' 등 유명 산지로 거짓 표시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현행 원산지 거짓 표시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 중개업자 명칭 등을 농관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합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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