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대한전선과 특허분쟁서 2심 일부 승소…“15억원 배상”
1심 이어 일부 승소…배상액 3배↑
LS전선 “자사 기술력 인정한 판결”
대한전선 “판결 검토 후 상고 결정”
2025-03-13 18:00:29 2025-03-13 18:00:29
[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국내 전선업계 1·2위 업체인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분쟁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LS전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손해배상청구액 규모도 상향해 1심 대비 배상액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 (사진=대한전선).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이날 열린 특허침해 항소심을 통해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전선에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의 배상액을 15억여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자사의 하청업체 J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당시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인 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습니다.
 
대한전선은 "특허는 관련 사이트(키프리스)를 통해 공중에 공개되는 것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LS전선의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자사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가 너트의 파지 여부에 따른 볼트 체결 방법, 도체와 절연판 접촉 여부 등 LS전선 제품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미국, 일본 등의 선행발명을 참고했다고 대한전선 측은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입니다.
 
양사는 구체적인 상고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전선은 특허 침해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양사 법정 분쟁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LS전선은 2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전선도 입장문을 내고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에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다”며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부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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