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40억원 규모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번호 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집행에 따른 것일 뿐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통신 3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통신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 사옥,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사진=각사)
공정위는 이날 번호 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순증·감 건수를 공동으로 조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며, 1140억26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단통법 준수를 위해 자율 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이 운영됐는데, 이 과정에서 번호 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각사별 내려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공정위는 "최종 과징금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과징금 규모는 최근 10년간 통신 3사가 받은 금액 중 최고 수준입니다.
SK텔레콤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사업자 간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T 역시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G유플러스도 "단통법 준수를 위해 강제력이 있는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 경쟁사와 별도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 방통위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 중이던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통신 3사에 단통법 행정지도에 나섰던 방통위는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현재 심의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고 전해 왔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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