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있는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제32형사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윤씨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윤씨의 체포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적부심에 대한 법원 결론을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내야 하는데, 체포적부심 절차에 들어간 시간은 시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5일 저녁 윤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날 심문기일에 걸린 시간은 오후 5시쯤부터 7시쯤까지 약 2시간 정도였습니다.
심문기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내세우고, 윤씨 측은 체포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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