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탄핵사건 변론준비기일…윤측 "탄핵 적법성 다툴 것"
윤씨 측, 탄핵안 표결 과정 적법성 따질 듯
송달절차도 문제삼아 "적법하지 않아" 주장
2024-12-27 16:46:29 2024-12-27 16:47:24
[뉴스토마토 임세웅 기자] 윤석열씨 측이 탄핵의 적법성을 다투겠다고 나섰습니다.
 
헌재는 27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심리로 윤석열씨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이후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씨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씨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탄핵의 적법요건을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윤씨 측은 재판부가 "이 사건 적법요건과 관련해, 피청구인 측에서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서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윤씨 측은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의 적법성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윤씨 탄핵소추안을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시키지 못했고,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는데, 이 과정이 적법한지를 따지겠다는 취지입니다.
 
윤씨 측은 송달 역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씨 측은 "절차 진행과 관련해 대리인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송달은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싶다, 피청구인이 소송에 응했다고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건으로 해도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윤씨가 8일 동안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자 '발송 송달' 제도를 통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발송 송달은 서류가 송달할 때 도달한 시점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윤씨 측으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 포고령 발표,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에는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왔다. 어떤 취지로 소추안을 제기했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 측에서 오늘은 답변이 어려우실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면 이에 맞춰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저희가 볼 때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한다면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3일입니다.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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