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세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 선고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헌법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 선고가 가능하느냐'고 묻자 "선고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상황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 여부는 논의 중에 있어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현재 헌재는 6인 체제입니다.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습니다. 이후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에 관해선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윤씨는 배보윤·윤갑근 변호사 등을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계를 오전 9시에 제출했습니다. 이외에 계엄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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