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 외화벌이' 북 조직원 15명·기관 1곳 독자제재
9일 만에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
해외 외화벌이…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2024-12-26 14:50:26 2024-12-26 14:50:2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안북도 수해지역에서 살림집 준공식이 21일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 기자] 정부가 해외 외화벌이 활동으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 IT 조직원과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17일 북러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기관 1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지 9일만입니다. 
 
외교부는 26일 "북한의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인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으로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안보리 제재 대상입니다. 
 
외교부는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하여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으며,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지난 11일 미 법원에 기소된 상태라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북한 정권에 군수자금을 상납한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와 이 기관의 단둥 주재 단장으로 활동해온 신정호도 이번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지난 19일 발간한 연례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전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억불을 탈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제재는 관보 게재로 오는 30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제재 대상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할 경우에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은 인턴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