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이틀 만에 '윤석열 탄핵' 보도…"괴뢰 한국 대통령 권한 정지"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보도…'박근혜 탄핵' 가결 땐 당일 소식 전해
2024-12-16 08:31:56 2024-12-16 08:31:56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북한 매체들이 16일 대통령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이틀 만에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윤 씨 탄핵안이 지난 7일에도 국회 표결이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장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윤 씨의 12일 대국민 담화 내용도 비판했습니다. 통신은 "급해 맞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통신은 군과 경찰 등의 수사 상황을 전하며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6면에 걸쳐 실렸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당시 가결 이후 약 4시간 만인 당일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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