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검찰이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김건희 주가조작사건과 명품백 수수 등 권력의 비리 의혹에는 눈 감아온 검찰을 볼 때, 수사결과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제외한 공조본 출범과 종국적인 특검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 구속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 시민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조본 출범, '윤석열 내란 수사' 탄력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윤석열 내란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중복수사에 따른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력과 공수처의 법리해석 전문성 및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군경찰)의 군사 관련 수사 등 기관별 강점을 결합해 유기적인 수사체계를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공조본 구성 인력은 경찰 국수본 150여명에 공수처 50여명, 국방부 조사단 75여명 등 275명 이상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공조본에서 제외된 검찰은 군검찰과 더불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내란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25명 등 7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엄령 및 내란 혐의 수사‘는 경찰 주도의 공조본과 검찰의 특수본이 서로 경쟁하는 이원 체제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1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비화폰(보안폰)과 비화폰 통신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조본 출범 후 첫 활동입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83인,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제외, 자초한 불신
공조본에서 주목할 대목은 공수처의 합류입니다. 경찰은 검찰을 통해서만 법원에 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영장은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 12조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수처에는 검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조본의 공수처 영장 청구권을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검경은 최근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자신들도 수사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법원에 기각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는 이유도 나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무혐의‘ 등 검찰은 그동안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은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에 주력하고, 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왔는데, ’내란 수사‘ 국면에서 태도를 바꿔 전력투구를 한다지만 이미 자초한 불신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마당에 뒤늦은 태세전환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지도 관건입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내막을 들여다보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주도권 싸움”이라며 “양측이 수사 경쟁을 한다 해도 결국에는 상설특검 등 특별검사로 일원화해서 국회 주도의 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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