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4-12-12 11:54:19 ㅣ 2024-12-12 11:54:19 [뉴스토마토 임세웅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민주+조국, 검찰개혁 청사진 제시 일, 조국 독도 방문에 "영토 수호 결의로 대응" 조국 독도 방문 '일본 항의'에…외교부 "일축했다" "대표실이 화장실 앞?"…조국혁신당, 이틀째 '국회 바닥' 회의 임세웅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글 법원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석동현 "윤석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 생각" 경찰 압수수색한 검찰…'몽니' 혹은 '생존'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11년만에 판례 변경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