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선·명태균 등 4명에 구속영장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2024-11-11 17:37:33 2024-11-11 17:37:3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검찰이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과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창원지검은 11일 오후 김 전 의원, 명씨, 제8회 지방선거 때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앞세워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25차례에 걸쳐 세비 등 9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합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명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했고, 김 여사와 친분을 통해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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