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일자리 으뜸기업 취소 위기…국민청원 5만 달해
선정 취소 촉구 청원, 동의요건 달성
사회적 물의 시 으뜸기업 제외될 수도
하이브 둘러싸고 올해 초부터 각종 논란
2024-11-11 13:56:29 2024-11-11 17:18:41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하이브(352820)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취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으뜸기업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11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 A씨는 지난달 31일 청원을 제기했는데, 10일 만에 이 숫자를 채웠습니다. 30일 이내 동의 숫자가 5만명 이상을 돌파하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해당 청원에서 A씨는 "2024년 10월15일 환노위 국감에서 박홍배 의원은 하이브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방청으로의 진정 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A씨는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전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가 이미 2022년 4월 시행된 적이 있었던 만큼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일자리 으뜸기업을 매년 100개씩 선정합니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의해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곳 등일 경우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는 지난해 8월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경영권 분쟁,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자극적인 외모 품평 논란, 과로사 은폐 의혹 등 하이브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이브 사옥.(사진=하이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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