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활성화…새만금 투자 문턱 낮춘다
국토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11-06 07:11:39 2024-11-06 07:11:39
전북 부안군 새만금 동서도로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외국기업의 새만금 투자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외국기업이 투자할 때 국내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력이 아닌, 모기업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우선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외국인 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기업이 국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건축 인허가를 보다 용이하게 받기 위해 건축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인원으로는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는데요. 이에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7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으로 의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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