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앞서
하이브(352820) 산하 레이블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 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해 자신에 대한 대표직 해임이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입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