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매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장 경공매 실적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1일 경공매 실적이 부진한 저축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면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저축은행업권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큰 2금융권 내에서도 경공매 대상 사업장 정리 속도가 더딘 상태입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규모는 2조1000억원인데, 실제로 정리된 규모는 1800억원으로 8%대에 그칩니다. 경공매 대상 사업장 규모가 2조7000억원에 달한 새마을금고의 경우 26%를 정리하며 속도내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수자가 나타나고 거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찰가를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며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경공매 속도가 부진해 독려를 하겠지만 부진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장 점검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의 PF 매각 속도가 느린 이유는 입찰가가 높기 대문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 원금 대비 120~130% 수준의 입찰가를 책정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공매에 참여하면서도 실질적인 거래는 진행하지 않는 '버티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기대하는 향후 2~3배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은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지금의 가계부채 수준이나 향후 경제성장 동력 측면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저축은행 입장에선 금리 인하기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높은 가격에 PF 사업장을 매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상태입니다. 경공매 입찰가를 대출 원금 이상으로 산정해 거래가 이뤄진다면 저축은행은 그 차액에 더해 충당금까지 환입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 부실에 대비해 대출 원금의 30%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입찰가를 대출 원금 대비 130% 수준으로 책정하고 충당금 30%를 이익으로 환입하면 1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이 예상하는 수준과 저축은행이 원하는 입찰가는 60% 정도 괴리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새로운 대출을 취급해 자금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실 채권을 정리해야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도 올라가므로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차감한 수준으로 입찰가를 낮춰도 금융사의 추가적인 손실은 없다"며 "매수자가 나타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찰가를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가이드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경공매 실적이 부진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은 저축은행 이미지.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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