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황보승희 전 의원이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과 신용카드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인 사업가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황보 전 의원에게는 추징금 1억4270여만원도 선고했습니다.
2023년 10월10일 황보승희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월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에서 내연남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A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6000만원을 98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황보 전 의원 측은 사실혼 관계인 A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으니 5000만원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시했습니다.
한편,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2대 총선에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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