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전형과 정원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다음 주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학칙개정과 휴학승인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칫 대규모 소송전도 불가피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전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 3058명보다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1999년 제주대 의대가 설립된 이후 무려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확정함에 따라 대학별 모집요강은 31일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교수들의 반발로 학내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별 입학정원을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되고, 동맹휴학으로 인한 의대생 유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규모 소송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교협이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한 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선 2심 결정에 따라 현재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교협 심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이 확정되면 정부도 그대로 힘을 싣겠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교무회의가 열린 21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로비에서 의대 교수진과 학생들이 개정안 부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학들은 입학정원 변경 내용이 반영된 학칙을 이달 말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국립대 교수평의회에서는 학칙개정안이 부결되는 등 교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과 시설로는 증원될 학생 숫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의대 교수들 입장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19곳은 학칙개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심 기획관은 “법령상 보건의료 계열 입학정원에 관련해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소송전 우려 가중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집단적으로 휴학한 상황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 중인 학생들에 대해 휴학 승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 거부가 계속되면 집단유급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차질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의대 증원에 관한 학칙 변경에 대해 교수평의회는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라며 “최종 권한은 총장에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부결돼도 학칙이 변경되는 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대 증원과 관련해 향후 법적 분쟁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의대생들이 집단유급될 경우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대거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법 변호사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데, 집단유급이 현실화되면 그 피해를 둘러싸고 소송전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학칙 개정도 총장 직권으로 이뤄진다면 교수들의 반대가 법적 다툼으로 번질 여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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