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 입찰 뇌물' 혐의 심사위원 3명 구속
법원 "도망 우려 있어"
2024-04-09 14:21:18 2024-04-09 14:21:18
[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사업의 건설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시청공무원과 현직 사립대 교수 등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에 대해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된 세 명은 2022년 3월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대표·임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는 일명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을 면한 이씨는 2020년 1월 입찰에 참여한 또다른 업체 직원으로부터 심사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이 서울 중앙지검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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