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조현상, 효성 사내이사 재선임…'독립경영' 속도
두 형제 사내이사 재선임안 의결
6월 인적분할 동력 확보
2024-03-15 13:09:31 2024-03-15 13:09:31
[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조현준 효성(004800)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효성 사내이사에 재선임됐습니다. 오는 6월 신규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형제 독립경영 체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15일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열린 효성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은 각각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조현준 효성 회장(사진 왼쪽), 조현상 부회장.(사진=효성그룹)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7일 효성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조현준,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각각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감시의무 소홀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효성 지분 6.2%를 가진 2대주주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도입 이후 효성 오너 일가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오너 일가 지분 합계가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반대로 선임이 무산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효성티앤씨(298020)효성첨단소재(298050) 주주총회에서도 조 회장은 효성티앤씨 사내이사로, 조 부회장은 효성첨단소재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분할 전후 지주회사 체제.(표=효성그룹)
 
이를 통해 조 부회장은 효성첨단소재를 주축으로 한 신규 지주회사 설립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효성은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효성첨단소재를 중심으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홀딩스 USA, 효성토요타 등 6개사를 인적분할해 신규 지주회사 '효성신설지주(가칭)'을 설립하는 분할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6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분할 승인절차를 거쳐 7월1일자로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법인인 효성신설지주의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 지주회사는 새로운 이사진을 꾸려 독립경영에 나섭니다. 조 회장은 존속회사인 효성을 맡아 기존 사업회사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 부회장은 신설지주를 이끌며 글로벌 첨단소재 사업을 비롯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업회사들을 이끌게 됩니다.
 
한편 이날 효성 주총에서는 정동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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