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규제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이버(
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 같은 거대플랫폼 외에도 생활밀착형 플랫폼의 불공정행위가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플랫폼법은 네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이들이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멀티호밍 제한 등의 반칙행위로 소상공인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공정위가 입법 추진 중입니다.
특히 소상공업계는 네카오뿐 아니라 쿠팡 계열, 숙박 플랫폼, 모빌리티 플랫폼 등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생활밀착형 플랫폼 업종도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력을 무기로 영세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밖에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신속 제정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 등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유기준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며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숙박업과 반려동물산업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확대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수수료를 올리는가 하면 최저가 납품을 압박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이들은 전했습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야놀자·여기어때는 처음에는 광고료 20만원 받던 것을 300만원까지 올렸다. 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소상공인에게서 530만원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플랫폼에 입점을 안하고) 안 하면 망하고 적자 나는 시스템이 되고 말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장은 "쿠팡은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거나, 구두 계약 형식으로 매월 광고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이 6일 열린 플랫폼 규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소공연)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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