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징역 8개월 집유 2년
임기 90% 채우고 의원직 사퇴
2024-02-15 16:34:10 2024-02-15 16:34:10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21대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선무효형이지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임기 90%이상을 채우고 지난달 26일 사퇴했습니다.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원심 판단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피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죄(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기부행위금지 위반, 당내경선관련 매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면서 위법하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야간에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홍보물 제작 등 선거자금 후원금 명목으로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전 의원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경선운동 관계자 2명에게 300만원과 450만원 등 75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도 각각 포함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일부 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 대법 선고 전 사퇴…정의당 6석 유지
 
한편 이 전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됐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였던 이 전 의원은 이미 지난달 26일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가능성이 높고 정의당이 비례대표를 충원하지 못할 상황에 몰리자, 미리 의원직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례대표직은 정해진 순번에 따라 승계되지만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29일) 120일 전에만 이어받을 수 있는데, 그 시한이 바로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이에 사퇴 당시 정의당 의석수 6석을 지켜 4월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유지하려는 편법 사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사직의사를 밝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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