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방통위, 가이드라인 개정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 부서 지정 등 내용
계약서에 제작·촬영 조건 등 명시…독자적 출연료 청구도 가능
2024-02-14 17:01:54 2024-02-14 17:01:54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4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2012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활용해 왔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상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계약과 관련해서는 제작·촬영 조건 등을 명시해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독자적으로 출연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의사표시에 반하는 출연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이며 안전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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