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립니다.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퇴직 후 '전관예우' 변호사 활동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우선 박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놓고 공방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배우자 A씨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당시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총 매입 가격은 24억5000만원으로 각각 12억2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아파트 지분을 매입한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7년 11월 서울고검장이던 박 후보자가 사직한 직후 신고된 A씨의 재산은 3276만원이었습니다. 2018년 이후 A씨가 납부한 증여세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금 출처가 박 후보자의 재산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퇴직 후 실질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1998년 최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다"며 "퇴직 후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며 배우자가 가사, 자녀 양육, 저축,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역할을 도맡는 등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기에 취득한 전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며 "배우자가 35년간 전담한 가사노동은 후보자가 공직 생활에 전념하게 한 원동력으로 단순하게 시간과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활동 충실히 수행"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 후보자는 고검장으로 퇴직한 이후 총 46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 중 80% 가까이가 퇴직 후 3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법조인으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익힌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근무 인연으로 인한 '중립성' 우려도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초임 검사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고, 윤 대통령 좌천 당시엔 그를 가까이서 챙기는 등 오랜 기간 연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박 후보자가 지명됐을 당시,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또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과 가까운 박 후보자를 임명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뢰 관계지만 자주 연락 안 해"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법조계 관련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된 '약속 사면', '검찰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의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 등이 그 예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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