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졸업 유예기간 3년→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5년간 공공조달·금융지원 등 가능
2024-02-13 11:07:01 2024-02-13 11:07:01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이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해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8월20일부터 시행돼 신규 유예 기업에 적용됩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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