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17일만' 재판 출석 이재명…직접 증인신문 나서
사표 낸 이재명 사건 재판장, 법정서 이례적 입장 표명
2024-01-19 17:22:26 2024-01-19 17:54:59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피습 사건 이후 17일 만에 재판 출석입니다.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형사합의34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기 앞서 이례적으로 자신의 사직에 대해 언급하며 세간에서 제기된 판결 지연 우려 등과 관련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사표 낸 강규태 판사 "총선 전 선고 힘들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건 내용이나 심리 방향이 아닌 자신 신상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그가 사직서를 낸 소식이 알려지면서 선고가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 판사는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증인 30명 안팎의 경제 사건이 현재 8건 이상 진행 중이고, 재판부 배당이 중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구속 사건인 이 사건을 매주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리적으로 총선 전 선고가 어려웠으나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이 오늘 재판을 이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다음 기일인 내달 2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깊이 고민된다"며 "오늘 재판을 마친 후 검사,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습 후 첫 재판 출석…직접 증인신문도
 
한편 이날 재판은 피습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가 출석하는 재판이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재판 시작 전부터 법원 주변에는 이 대표를 보기 위한 지지자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재판 10분 전쯤 출석한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호응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 성남시 도시주택과장 황모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이 대표는 발언권을 얻고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황씨는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의 지방이전 결정에 따라 백현동 부지를 빨리 매각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냐는 등의 관련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가 "(국토부가)공문을 여러차레 똑같은 내용으로 기초 자치단체장에 보내는 건 상당한 압박이지 않냐"고 묻자 황씨는 "그 당시에 공문을 안 봤다. 똑같은 공문이 반복적으로 오면 부담을 느끼겠죠"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황씨에게 "국장이나 시장은 어려운 내용을 자세히 보기가 힘들어 결재할게 상당히 많고 판단할 게 많다"면서 "본천 국장이 일주일에 결재를 하면 몇 개나 하겠냐. 시장은 훨씬 더 많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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