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핵심증인에게 위증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사건과 관련해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전 9시51분쯤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위증교사 혐의 인정하느냐', '위증을 지시한 인물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1심 재판 과정에서 '2021년 5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은 수원컨벤션센터 사무실에서 업무 회의를 가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도 '함께 회의한 게 맞다'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박씨와 서씨가 이씨에게 위증을 요구하고,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씨는 위증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9일 박씨와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중요한 사건에서 이처럼 조직적, 계획적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최악의 위증교사 사건"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박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박모, 서모 씨가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 부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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