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챙긴다더니…'월100만원' 보편적 '부모급여'
부모급여, 소득관계 없이 월 '100만원' 지급
"목적 불분명…가족지원 일반 목적에 그쳐"
"저소득 부모 지원 늘려야…'차등지급' 타당"
2024-01-11 17:07:46 2024-01-11 20:25:1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영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에도 보편적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저소득층 부모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손질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0세 가정에 월 70만원, 1세 35만원이었으나 출산율 제고를 고려해 인상 폭을 키웠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로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고소득 부모에게까지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제도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목적은 양육부담 완화, 저출생 위기극복인데 보편적 복지가 제공된다면 부모급여의 의미가 '가족지원 일반의 목적'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부모급여를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언도 더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업자 또는 주부, 학생, 구직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부모로 둔 영아에게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7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재정소요 대비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제도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는 복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유모차 보는 신혼부부 모습.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것은 인구소멸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편적 논의도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병훈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산이 충분하다면 괜찮겠으나,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소득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태로서는 모두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해 저소득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에 따라 주는 방안은 소득 파악, 차등지급 기준 등 복지제도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돈 많은 부모라도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마찬가지니, 부모급여를 한다면 보편적으로 주는 게 맞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소득자나 공무원들의 경우 아이를 낳고 충분히 육아휴직 등 복지제도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보장돼 있지만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다"며 "부모급여를 조금 더 주는 것보다 육아휴직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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