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자동차판매 대리점 2곳 중 1곳은 제조사로부터 '판매 목표'를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일러 대리점 15.9%는 '제품을 강제적으로 구입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공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대리점은 15.9%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와 대리점 5만개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의 유형별로는 판매목표 강제가 6.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불이익 제공행위 4.2%, 경영정보 제공 요구 4% 순이었습니다.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는 판매목표 강제·불이익 제공·경영정보 요구·구입 강제·경영활동 간섭 등 다섯가지 유형입니다.
특히 자동차 판매와 가구, 보일러 대리점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본사로부터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공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대리점은 15.9%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 (사진=뉴시스)
판매 목표를 강제당한 적이 있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 판매로 46.4%의 응답 비율을 보였습니다. 보일러, 가구는 각각 21.2%, 16.6%로 나타났습니다.
경영활동을 간섭받은 경우도 자동차 판매가 19.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가구 11.2%, 화장품 5.9% 순이었습니다.
공정위 측은 "대리점 임직원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거래처, 영업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강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급업자로부터 구매를 강요받은 적이 있는 업종은 보일러가 가장 높았습니다. 15.9%가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강제로 구입했다고 답했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10.4%, 기계는 6.4% 순이었습니다.
가구회사 11.2%는 '공급업자로부터 경영정보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8.5%와 화장품 대리점은 7.9%에 달했습니다.
또 가구 대리점 17.1%는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자동차 판매(17.1%), 가전(16.1%)도 뒤를 이었습니다.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9개 불공정거래 유형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68.5%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년(71.3%)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아울러 평균 창업비용은 1억7990만원으로 이중 초도상품구입비용이 41.3%로 집계됐습니다.
점포 리뉴얼을 경험한 적 있는 대리점 34.1%는 '본사의 요청에 의해 실시했다'고 답했습니다. 평균 리뉴얼 비용은 1억200만원 상당입니다.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평균 43%에 머물렀습니다.
신용희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미사용 업체 중 28%가 기존계약서 내용에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며 "이를 감안할 때 실질적 사용률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공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대리점은 15.9%로 집계됐다. 그래픽은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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