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약금 없이 해지가능한 최소 기간은?"
방통위 이용자보호주간 다양한 행사·교육
2010-11-02 10:42:0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유혜진기자] 문제 하나,“이동전화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답은 2년이다.
 
문제 둘,“서비스 가입 시와 해지 시 이용자가 꼭 챙겨야 하는 서류는?”
 
가입 시에는 계약서 원본, 해지 시에는 해지확인서를 챙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회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주간’을 맞이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와 함께 ‘이용자 나눔마당’을 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앞에서 4일까지 행사를 실시하면서 부스를 방문한 이용자에게 이 같은 ‘이용자 10계명’을 물어본다.
 
또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가입 사업자의 네트워크 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스피드 체크(Speed Check)'을 무료로 제공하고, 폐휴대전화를 휴대전화 충전기로 교환해주는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 관련 캠페인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이틀째인 2일에는 학부모 100명과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과 피해예방 시범교육을 서울 YMCA에서 실시한다.
 
교재 내용은 우리 아이들과 노인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방송통신이용자 홈페이지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의 내용과 방송통신위원회 고객상담(C/S)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행사 셋째날인 3일 오후 2시부터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이용자보호종합계획 토론회’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다.
 
마지막날인 4일에는 이용자보호주간 공식 기념식이 오전 11시~12시, 방송통신 국제분쟁포럼이 오후 2시~6시까지 개최된다.
 
 
 
 
뉴스토마토 유혜진 기자 violetwit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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