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3일 배달노동자 특수성을 고려한 폭염대책 마련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기후 실업급여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지침’은 야외에서 건당 수입을 벌어야 하는 배달노동자들에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입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을 비롯해 폭우나 폭설 등 기상악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배달노동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폭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배달노동자 폭염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지침을 통해 폭염특보 시 규칙적 휴식, 옥외작업 제한, 노동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장 없이 이동하며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또 작업을 중지해야 할 위험 상황에서도 건당 수입을 벌기 때문에 일손을 놓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폭염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고용보험에서 배달노동자의 작업중지를 일시적 실업으로 간주해 통상 수입의 70%가량을 기후 실업급여 형식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염조치 자동시스템 구축도
라이더유니온은 정부에 기후 실업급여 도입과 함께 업종 특수성이 반영된 온열질환 예방기준 마련, 폭염조치 자동시스템 구축, 간이쉼터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아스팔트 복사열과 차량이 내뿜는 열기를 받으며 헬멧을 비롯한 안전장구까지 착용해야 한다”며 “배달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온열질환 예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기상청 데이터와 배달 플랫폼을 연동해 작업중지 상황 등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제안했습니다. 기상청 관련 특보 발효 시 주의메시지 전송, 폭염할증 적용, 작업중지 발동 등의 조치를 자동 적용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달 플랫폼에서 10년차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박준성씨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체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니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라 봐도 무방한 상태”라며 “폭염 자체가 자연재해 성격도 있어 100% 대비는 못하겠지만,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 폭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