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협 숙원사업 '법정단체화' 지지부진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토위 계류
한공협 "불법 중개행위자 관리 가능해져"
여론 악화·독점화 우려 등 장애물
2023-07-26 06:00:00 2023-07-26 06:00:00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정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쉽사리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여론 악화와 프롭테크 업체들의 반발 등으로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올해 2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소위에서 아직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임의설립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유일한 법정단체로 정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려면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법이 정한 사항에 대해 회원을 지도·관리할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등록관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협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셈입니다. 김 의원은 "협회가 회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질서한 중개행위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해 내부 정화작용이 힘든 상황"이라며 "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회원 의무가입과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가 가능해져 시장 교란을 단속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협회는 지난 1986년 설립 이후 허위·과장매물을 걸러내고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나, 1998년 임의단체화되면서 지자체가 시장 단속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단속은 소홀해지고 무등록 중개사무소가 증가함에 따라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게 협회 설명입니다.
 
한 시민이 서울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화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다른 임의단체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단일화를 공식화하면서 흩어졌던 단체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전세사기 이슈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여론은 악화됐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죠.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 중 427명은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으로 41.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3466명 가운데 674명(19.4%)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입니다.
 
이렇다 보니 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협회 독점화에 대한 우려와 프롭테크 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부담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내부 자정작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모든 중개사들이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시장 교란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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