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화재보험협회(이하 화보협회)의
한국항공우주(047810)(KAI) 조립보험 공동인수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화보협회 공동인수에 참여해온
삼성화재(000810)가 내년부터 KAI 보험 입찰 계약 시 화보협회 공동인수단에서 빠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KAI의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 내년부터는 화보협회를 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화보협회의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에서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보협회를 대체할 중개 기관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화보협회의 KAI 조립보험 계약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화보협회의 KAI 물건 공동인수에서 빠진다면 방위산업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산업에 필요한 보증과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7월 출범한 기관입니다.
방위산업체와 같이 기밀이 요구되는 기업의 보험을 인수할 때는 개별 손해보험사들이 직접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손보사와 화보협회 간 맺은 협정에 따라 화보협회가 보험사로부터 인수 업무를 위임받아 계약을 합니다. KAI의 경우 군용항공기를 제작하는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같은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해왔습니다.
화보협회는 공동인수에 참여하는 보험사들에게 보험계약을 배분합니다. 보험계약을 배분받은 손보사들이 실제로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처리합니다. KAI의 조립보험 공동인수에 참여해온 보험사는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한화손보·롯데손보 등 11개 손보사입니다.
화보협회가 방위산업체에서 인수를 받을 수 있는 보험종목은 특별협정으로 △화재보험 △조립보험 △기관기계보험 △건설공사보험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KAI는 화보협회를 통해 2005년부터 조립보험에 가입해오고 있습니다. 조립보험은 항공기 조립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항공보험은 특별협정에 따라 화보협회가 공동인수를 할 수 없는 상품인데도 조립보험 계약에 특약으로 포함됐는데요. 손보사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화보협회에 이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화보협회는 2005년 첫 계약을 맺을 당시 이미 계약 내용을 보험사들과도 합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화보협회는 이해관계자들의 득실에 따른 손보사들의 이탈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방위산업공제조합을 통해 보험계약을 할 경우 화보협회를 통해 인수할 때와 달리 보험사의 영업실적으로 인정된다"며 "단순히 보험사들이 협회에 반발하고 있다고 비춰지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누가 이득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KAI의 조립보험 계약 과정에서 공동인수 업무를 해온 화재보험협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소재 화재보험협회 전경. (사진 = 화재보험협회)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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