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남은 판결 12건…전망은?
법조계 "위헌성 논란 사라질 것…형량은 최근 판결과 비슷할 전망"
2023-05-08 06:00:10 2023-05-08 06:00:1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모두 14건입니다. 1심 선고가 난 온유파트너스와 한국제강을 제외하면 12건의 사건이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온유파트너스 대표의 앞선 징역형 선고보다 더 강도 높은 판결이 나와 향후 남은 재판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먼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대재해법 위헌성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두 건의 판단을 통해 법관의 해석을 통한 법상 의무가 어떤 의미인지, 사업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도 "위헌 논란이 계속 있었지만 두 건이나 판결이 났으므로 위헌성 논란은 이제 설 자리를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지난 1월26일 오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무 불이행 반복 발생하면 실형 나올 수 있어"
 
중대재해법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선 앞으로 판례가 더 쌓여야 합니다. 다만 당분간은 중대재해 판결과 형량이 최근 두 판결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로펌의 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는 "양형에 있어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 책임자가 법적 의무를 안 하고 이러한 착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초범이면 집행유예, 재범이면 실형 선고라는 선에서 당분간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앞으로 사법부가 중대재해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벌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최저형이 아니라 위반 정도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대재해가 벌금을 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큰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변호사도 "특별히 엄벌할 필요 없이 다른 법들처럼 법이 정해놓은 형량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다른 범죄였다면 이 정도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과연 법정 최저형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원들이 2022년 3월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대책수립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